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故 신해철 유족, 수술의사 상대 23억 소송

>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고 신해철씨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병원 강모(44)원장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의 유족은 올해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2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25일 오전 변론을 속행한다.

신씨 유족은 올해 3월 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회생채권추완)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 병원의 채무가 현존가치의 배가 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원장 측은 이에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 2억원을 내지 못해 각하됐고 결국 유족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망인이 위 축소술 이후로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 신해철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