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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관련 추후 및 반론보도문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관련 추후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2015년 3월 4일자 사회(법원/경찰)섹션 「예비군훈련장에 유통기한 지난 동그랑땡 도시락 납품한 '사회적 기업'적발」제하의 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하고, 등기임원을 신규 고용한 장애인인 것처럼 속여 인건비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 등을 수령한 사회적기업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보도에 언급된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30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해당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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