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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총기사고 근절 위해 세원이법 발의해야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지난 25일 서울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의경이 경찰의 총기 장난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경찰이 가해자인 박모(54)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SNS상에서는 피해자의 심장에 조준한 상태에서 실탄유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긴 것은 살인이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계속되는 경찰의 총기관리 허술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억울하게 죽은 박 상경의 이름을 따서 '세원이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총기 사고 직후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은 무엇보다 젊은 의경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박 경위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에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형법 제268조에 따른 것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5일 오후 5시쯤 구파발 검문소 내무반에 들어간 박 경위는 마침 빵을 먹고 있던 의경 3명을 향해 "너희들끼리만 먹으면 총으로 쏜다"며 경찰조끼에 품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꺼내 위협했다. 이 때 두 명의 의경은 자신의 침대 뒤에있는 캐비넷에 몸을 피했고 숨진 박상경은 문 뒤 침대로 이동했다. 박 경위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박 상경을 향해 조준 사격했다. 박 경위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원형 탄창의 첫칸은 비워놓고 두 번째 칸은 공포탄, 세 번째 칸에는 실탄을넣어두었다. 당연히 안전장치가 잠겨 있는 줄 알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실탄이 발사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 경위가 총기사고를 일으키기 전부터 이상행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박 경위가 쏜 권총 실탄에 맞아 숨진 박모(21) 상경은 사고 전부터 가족들에게 "박 경위가 자꾸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며 불안감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상경의 부친은 "현장에 함께 있던 의경들도 '박 경위가 두세번정도 총으로 장난을 쳤고 이번 여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박 경위가 과거에도 의경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욕설을 하며 권총을 겨눈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총을 쏘기 전 '일렬로 서라'고 의경에게 지시했지만 의경들이 겁을 먹고 피했다"고 밝혔다.

안전고무가 빠져 있는 상황도 문제가 된다. 38구경 권총 방아쇠에는 경찰에서 자체 제작한 안전고무가 끼워져 있어서 방아쇠가 쉽게 당겨지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안전고무는 대체 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지 누군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 안전고무를 잡아 뺐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박 경위의 근무상태에 대해 동료 경찰들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지 않았다는 점도 화를 키운 원인에 해당한다. 근무시간에 수시로 총기를 사용해 의경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다면 단순히 실수였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다.

이번 총기 사고에 대해서 상황이 이러니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울증을 앓던 사람이 총기로 수차례 장난을 쳤다. 의경들 일렬로 줄 서라고 한 뒤 그 심장에 총을 겨눈 채 방아쇠를 당겼다. 이게 실수인가 고의인가. 이 정도면 살인이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허술한 총기관리로 사고가 잇따르지만 여전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사망한 박 상경의 부친은 인터뷰에서 "아들아, 좋은 데 먼저 가 있어. 금방 따라 갈게"라고 했다. 경찰의 허술한 총기관리와 장난으로 한 가정이 풍비박산났다. '세원이법'같은 제대로 된 법적 잣대가 적용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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