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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극/뮤지컬

뮤지컬 '한여름밤을꿈', 공연장 사용불가 결정 받아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창작 뮤지컬 '한여름밤을꿈'이 공연장 사용불가 결정으로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한여름밤을꿈'은 지난 21일부터 대학로뮤지컬센터에서 올려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학로뮤지컬센터와 주채권자인 건설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소송에서 채권단의 유치권 행사로 인해 해당 공연장이 사용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제작사 베터리즘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떠안고 새로운 공연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제작사 측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건설사와 채권단의 자본 논리를 앞세워 법원마저 공연장 사용 불가 판정을 내려 구슬땀 흘리며 연습해온 배우와 스태프들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문화 예술의 발전을 격려하고 그곳에 함께 몸담고 있는 예술가들을 위로하고 지원해줘야 할 기업과 법원이 자본 논리의 잣대로만 사건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에 저희 뮤지컬 제작진은 결국 참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유치권자인 건설사를 비롯해 채권단, 법원 등에 간절히 부탁하고 설득하고 호소하고 심지어 무릎을 꿇기까지 했지만 결국 모두가 저희를 외면했다"고 억울함을 털어놨다.

또한 제작사 측은 "뮤지컬 '한여름밤을꿈' 제작진은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처사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고자 한다"며 "새로운 공연장을 찾고 있으며 그동안의 배우, 스태프들의 노력이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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