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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정부-노조, 법리해석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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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정부-노조, 법리해석 제각각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현대자동차와 롯데, 포스코 그룹 등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데 반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법리 해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31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노조 측의 반발이 거세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가 임금을 깎는 제도"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사실상의 이익이 근로자에게 있다. 사용자가 임금체계를 적정하게 설계하고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을 다했으나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엔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따라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임금삭감과 정년연장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임금삭감은 확정적인 반면 정년연장의 경우 반드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 지 미정이다. 확정적 불이익과 불확정적 이익을 동일 선상에 두고 상계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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