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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빌린돈 10억대 사기·횡령' 유명제과 회장 친조카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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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회사 상임고문 소개로 만난 사람을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로 유명 제과회사 회장의 조카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윤모(40)씨를 이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윤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뒤 지난 2월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자신의 회사 상임고문 소개로 만난 정모씨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달 정도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이때부터 2012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7억2900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인수한 회사 경영이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나빠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윤씨의 회사는 28억6000만원에 달하는 담보대출채무를 지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모 제과회사 회장의 친조카라는 사실을 내세우고 아버지가 차기 회장이 될 것 같이 얘기하며 빚을 갚을 수 있다고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2013년 1~3월 정씨가 갖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정씨에게 줘야 할 주식 매매대금 2억2000만원을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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