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회사, 수년간 혐한 강요
존재 부정당한 한국인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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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일본의 한 회사가 수년간 사원들에게 혐한(한국 혐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40대 한국인 여직원은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 여직원은 법원에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부동산 관련 대기업 후지주택에서 근무하는 40대의 한국인 여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 3300만엔(약 3억2249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아사히에 회사가 2013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비판하는 책과 잡지 기사는 물론이고 이를 읽은 사원이 작성한 비슷한 내용을 감상문을 연일 회장 명의로 사원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감상문에는 '한국과 중국의 국민성은 나도 정말 싫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이 여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5월 시작된 사건이 계기였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때 회장 명의의 문서를 사원들에게 배포하며 우익교과서인 이쿠호샤 중학교 교과서의 채택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쿠호샤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협력한 후소샤의 자회사다. 아베 정권의 암묵적 지지 아래 교과서 보급률을 높이고 있다. 이 교과서는 태평양전쟁에 대해 '구미에 의한 식민지 지배로터 아시아 국가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 회사는 사원들에게 각지의 교육위원회에 교과서의 채택을 요구하는 편지를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심지어 근무시간에 편지를 작성하는 일도 허락했다.
한국인 여직원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의 회장이 직원들에게 교과서 채택 운동에 협력할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의 강요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의 침해이기에 회사와 회장에게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사원들에게 배포한 문서에 대해 "'거짓말이 만연하는 민족성' 등 차별적 표현이 많았다"며 "나 같은 존재는 있을 곳이 없다"며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