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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세월호 참사 배·보상금 신청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희생자 학생 유가족 중 40%만이 배상 신청에 나서 나머지 유가족들과 국가 간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2일 세월호 유가족 측에 따르면 정부 배상금을 거부한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9월 중순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과가 발생해 정부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국가가 지급하는 위로급 5000만원도 거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인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해경 123정 정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나왔기때문에 (9월 중순 제기할 예정인) 국가배상 인정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특성상 얼만큼의 기간이 걸릴지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지만 부실구조로 비난을 샀던 해경 123정은 김경일 경위가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지난 2월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관할 책임자인 서해지방해경청장과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총 책임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는 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유가족들은 당시 세월호를 실제 지휘한 사람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검찰 수사, 감사도 없는 것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이라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 최성호 군의 아버지 최경덕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배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돼버려 용납할 수 없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잘못한 사람들, 잘못된 관료들을 법정에 세워서 죄를 꼭 묻고자 한다"고 소송 제기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일 경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배·보상 설명회는 유가족 3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