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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리한 현행범 체포 저지행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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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리한 현행범 체포 저지행위 무죄"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경찰관이 무리하게 현행범을 체포했다면 이를 저지한 행위는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임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가 봉변을 당한 건 지난해 10월 12일이다.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이모 경위가 이날 오전 7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주점 앞에 출동했다. 곧이어 김모씨를 다짜고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친구인 임씨가 가로막았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범죄자로 단정한 것에 수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임씨가 이 경위를 제지하면서 팔을 세게 잡아당긴 점을 문제 삼아 입건했다.

박 판사는 "공소사실에도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라고 추상적으로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조차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또 "신빙성 없는 경찰 공무원들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김씨가 이씨를 폭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시 공무집행은 적법성이 결여됐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이어 "임씨가 김씨의 체포를 막으려 이 경위를 폭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공무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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