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노동/복지/환경

아동복지법 개정…이달 말부터 부모도 자녀 체벌 못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체벌과 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호자의 책무'와 관련된 5조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부모 같은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엄연히 해서는 안될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학대' 대신 더 범위가 넓은 '고통'이라는 표현을 써서 폭넓게 아동 보호의 범위를 천명했다.

사실 기존 법률도 부모의 아동학대 행위는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를 열거하면서 형법상 상해와 폭행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가장 가까운 보호자이자 대부분 아동의 양육자인 부모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아동학대의 가해자 대부분인 81.8%는 부모였다.

친인척(5.6%)과 대리양육자(9.9%)까지 포함하면 97.3%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가해자가 됐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개정 아동복지법은 훈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체벌이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