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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인정보 빼내 음란광고 발송한 업자 기소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날씨와 증권정보 등을 전화로 제공하는 '060 부가서비스' 결제정보를 빼내 음란 스팸문자를 발송한 업자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이모(43)씨 등 음란폰팅업체 운영자 3명과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한모(41)씨와 신모(38)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신모(43)씨 등 폰팅업체 직원 5명도 불구속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060 서비스 이용자의 생년월일·성별·휴대전화번호 등을 결제대행업체 직원 한씨에게서 넘겨받거나 업체의 인터넷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몰래 접속하는 수법으로 결제정보 1551만여건을 얻어 스팸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과 음란한 대화, 자취방 엿듣기, 음란소설 읽어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스팸문자 777만6000여건을 발송했다. 단속이나 민원전화를 피하려고 가짜 발신번호를 쓰기도 했다.
몇 초 동안 신호음이 가다가 끊기는 자동발신 시스템, 이른바 '원링 스팸'도 결제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팸전화 대상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놓으면 특정한 시각에 자동으로 전화가 걸리는 식이다.
회신전화는 음란폰팅 업체로 연결돼 이용료가 발생했다. 이런 스팸전화를 작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5개월 동안 897만6000여명이 받았다.
이씨 등은 폰팅영업을 위해 개인정보 판매상에게 1360만원을 주고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계정 1만2670건을 사들였다. 남의 계정으로 몰래 로그인한 뒤 게시판 등에 음란폰팅 광고글을 올렸다.
합수단은 이들이 2011년부터 4년여 동안 폰팅업체 5곳을 운영하면서 음란한 음향을 들려주고 벌어들인 3억여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