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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민법에서 정한 상속결격 사유 무엇일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상속재산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아버지 A씨를 살해하려한 가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됐다. A씨의 아내와 30대 아들, 딸은 A씨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가스분사기를 얼굴에 뿌리고 철근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그러다 A씨 아내의 만류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아들과 딸이 원룸 방세가 밀려 아버지 A씨에게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별도로 남편이 휘두른 둔기에 아내가 맞아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아내 이름으로 등기된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던 것이다.
위 사례의 범죄자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민법에서 정한 상속결격 사유들은 무엇이 있을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이다.
이처럼 법이 정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아도 법률상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고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결격자가 되면 민법에 결격 해제사유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다시 상속인이 되기 어렵다.
생전에 미리 자녀들에게 상속에 대한 자신의 뜻과 가치관을 알려 상속결격자나 불효자식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