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5년 7월10일 자 4면 지면.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메트로신문사 대표이사 등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메트로신문사 편집국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메트로신문이 지난 7월 10일자 4면 '검찰, 금품수수 의혹 박기춘 소환 예정' 제목의 2단 상자 기사(위 신문 PDF 참조)에서 박기춘 의원 대신 자신의 사진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메트로신문사 회장과 사장, 강세준 편집국장, 취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이 지난 7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들고 메트로신문사 편집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기사의 관련 사진이 출고된 게 고의인지 실수인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컴퓨터나 문서 등을 강제로 확보하지는 않았다.
메트로신문측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신문 편집 및 제작과 관련된 기자 등 직원 명부를 임의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메트로신문사는 지난달 3일 경찰로부터 김 의원이 이 사건으로 관련자들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들은 즉시 편집상 단순 실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바로잡습니다] 검찰, 금품수수 의혹 박기춘 소환 예정 기사 관련 사진 오류'란 제목의 정정 기사를 온-오프라인 지면에 게재했다.
아울러 해당 온라인 기사에 실린 김 의원 얼굴 사진을 삭제조치했다. 이후 지난달 중순쯤에는 편집국장과 해당 기자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종로경찰서에 출두해 경위를 소명했다.
메트로신문 관계자는 "해당 기사에 김성태 의원 사진이 실린 것 자체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사진 원판에 김 의원과 박기춘 의원이 같이 있는 것으로 봐서 당시 누군가가 두 사람을 혼동해 박 의원 대신 김 의원의 얼굴 사진을 잘못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런 사안을 두고 신문사 편집국을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가 있는 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