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소득기준으로 부과하는 직장가입자 제도의 맹점은 200억원대 자산가도 소득이 적다는 이유때문에 소득하위로 만들었다. 여기에 이 자산가는 일부 의료비까지 환급받았다. 이렇게 수십·수백억 재산가도 소득 하위로 만드는 불합리한 본인부담상한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1년간 병원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준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53명은 소득 최하위층(1분위)으로 분류됐다. 이를 재산규모별로 보면 50억~100억원 136명, 100억원대 16명, 200억원대 1명 등이었다.
이들 153명은 50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지만 소득최하위층으로 분류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병원을 이용한 후 자신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 중 연간 120만원을 넘은 금액을 모두 돌려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이들 50억원 이상 고액 재산가 직장인 153명 중에서 9명은 총 578만1890원의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3억원의 재산을 가진 직장인 김00씨는 건강보험료로 월 2만9950원을 부과받기 때문에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2014년 1년간 병원이용후 직접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23만5980원을 돌려받았다. 101억원의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B씨도 마찬가지다. B씨는 139만7780원을 돌려받았다.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한다. 이 때문에 고액 재산이 있지만, 근로소득이 적은 직장가입자는 낮은 건강보험료 덕분에 소득 하위층으로 평가받아 더 많은 본인 부담 환급금을 받는다.
최동익 의원은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 중 경제적 능력이 초과된 부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 자체는 매우 좋은 제도"라면서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만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 정해져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똑같이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한 번에 바꾸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전에 본인부담상한제라도 먼저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