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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아파트 관리비 외부 감사 미흡…2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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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의 관리비 회계감사를 외부에 맡겨야 하는 제도가 올해 재도입됐으나 실제 이행하는 곳은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공동주택단지 외부회계감사 추진 현황'을 보면 올해 외부회계감사 대상 9141곳 중 외부회계감사를 마쳤거나 계약한 곳은 2245곳으로 24.6%였다.

박 의원은 일부 단지가 입주민 3분의 2의 서면으로 동의하면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근거로 외부회계감사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도는 1983년 도입됐다가 1998년 폐지됐다. 그러나 일반 입주자는 자신이 낸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다시 도입됐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자는 매년 1년 이상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감사보고서는 10월 말까지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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