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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확정일자', 14일부터 온라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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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신청으로 손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원장 양승태)은 14일부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등기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도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하게 됐다. 다만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하며 이때 개인은 공인인증서가, 법인은 전자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서비스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물론 공인중개사나 변호사나 법무사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방문신청보다 100원 저렴한 500원으로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신청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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