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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표 이재영)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 임대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대형 면적이 포함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사업은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최저소득 계층에게 시중 전세가격의 30% 선에 임대하는 것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용 85㎡ 초과 중대형 매입임대주택은 1784가구에 이른다. LH가 해당 사업을 시작한 2004년 이후 매입, 보유한 전체 임대주택 재고 6만232가구의 2.96%에 이른다.
LH가 200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사들인 매입임대주택 3만242가구(다가구·다세대 등 포함) 가운데서도 약 2.5%인 752가구가 전용 85㎡ 초과 중대형이다.
중대형 주택은 대부분 구분 소유가 돼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최상층으로 집주인의 거주를 위해 만든 공간이 많다.
LH가 지난해 매입한 다가구주택 가운데 울산광역시 남구의 한 주택은 최상층의 전용면적이 215.88㎡(65.3평), 계단실 등을 포함한 공용면적은 246.41㎡(74.5평)에 달했다.
전체 11가구가 있는 이 다가구주택의 매입가는 12억2700만원이다. 집주인용 최상층에만 37%가 넘는 4억5800만원이 들어간 셈이다.
LH가 책정한 이 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1700만원에 월 43만원으로 일반적인 LH 매입임대주택의 월 임대료(8∼10만원)의 4∼5배 수준에 달한다.
또 LH가 2013년 말에 사들인 충북 청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은 전용 185.96㎡(공용 199.78㎡)짜리 대형 주택이 포함돼 있고 울산 북구의 또다른 다가구주택도 최상층 면적이 170㎡(공용 198.26㎡)로 넓다.
월 임대료도 각각 33만8000원, 42만1000원에 달해 정부로부터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이 거주하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 남구의 전용 138.65㎡짜리 다가구주택 최상층은 월 임대료가 83만1000원(보증금 1300만원)으로 임대료 기준 최고가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전용 127.5㎡ 다가구는 월세가 78만6000원(보증금 1100만원), 울산 남구의 전용 124.35㎡는 월세가 73만5000원(보증금 1200만원)이다.한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매입임대주택 구입에 투입된 예산은 2조4323억원이다. 이 가운데 면적 기준으로 20.4%인 4972억원이 전용 85㎡ 초과 구매에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