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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설계용역기간 140일 단축…준공대금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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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표 이재영)는 14일 주택설계용역 과업기간을 단축해 용역 준공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LH는 주택설계용역 과업기간을 건축 착공 후 140일까지 운영하고 설계도서 보완과 최종성과물 납품완료시 준공대금을 지급했다. 과업 완료시점이 건축공사 착공 시로 변경됨에 따라 준공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개선됐다.

LH는 또 착공 이후 현장여건 변동과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추가설계 필요시 대가지급 기준을 마련해 현장밀착형 설계지원을 강화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