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각 정부부처마다 국감을 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모양새다.
국회의원들도 국감이 열리기 몇달 전부터 본인들이 소속된 부처에 국감자료를 요청하는 등 부처 못지 않게 국감을 준비해왔다.
기자가 몸담고 있는 법조도 이 같은 노력으로 현재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벌어지는 여야 국감 공방만큼 끊임없이 이어지는 볼멘소리가 있다.
요청한 국감자료를 부처가 주지 않고 숨겨 제대로 국감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 올해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조기자들에게 이 같은 하소연을 또 하고 있다.
법사위 A의원 보좌관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몇달 전 재경 법원에 요청한 국감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측의 요청으로 법원 측에서 자료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국감이 시작된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의원 비서관도 "검사들의 지인들이 한 재경 검찰지청 사무직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직원들의 출신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인적자료를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며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해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데,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얻지 못했다"고 분개했다.
의원들 사이에서 매년 이 같은 하소연이 왜 터져 나오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 부처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자료를 못받아 국민의 심판대에 올려놓지 못한 것만큼 무능한 것도 없다.
물론 국감이라고 해서 수사기록 공개가 수사 방해로 이어지거나 사생활 침해로 개개인이 피해를 받으면 안된다. 하지만 인적사항을 지우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얼마든지 부처와 의원 사이에 절충안은 존재한다.
국감장은 여야 싸움판이거나 부처 자료를 숨겨 '눈가리고 아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잘못된 걸 반성하는 자리다. 부처들도 관련 자료를 숨김 없이 제출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