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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90% 상회…'깡통전세' 우려

1291개 주택형 아파트 단지 12%의 전세가, 매매가의 90% 이상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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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가 더 비싼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부동산114(대표 이구범)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의 8월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매매·전세 거래가 동시에 있었던 수도권 1291개 주택형 가운데 12%인 155건의 전세가가 매매가의 90% 이상에 계약됐다.

지역별로 서울은 매매·전세가 모두 이뤄진 405개 주택형 가운데 12%인 48건, 경기도는 766개 주택형 중 13%인 98건의 전세가가 매매가의 90% 이상이었다.

인천은 120개 주택형중 8%인 9건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전세가율 90% 이상 단지 가운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주택형도 29곳으로 18.7%를 차지했다.

인천시 동구 송림동 송림휴먼시아1단지 전용 59.99㎡는 지난달 전세가 1억7000만원에 계약됐지만 매매가는 최저 1억4924만원에 거래돼 전세가율이 114%에 달했다.

군포시 당정동 대우푸르지오 전용 84.99㎡는 지난달 3억25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진데 비해 매매는 2억8850만∼3억3000만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6월까지만해도 2억9000만원∼3억원이었지만 7월 이후 물건이 품귀 현상이 심화되며 3억2000만원을 넘어섰다.

반면 매매가격은 지난 6월 3억4500만원까지 팔렸으나 7월에는 3억2500만원으로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였다.

동두천시 생연동 부영6단지 전용 49.85㎡은 지난달 한 매매 물건이 7902만원에 팔렸으나 전세는 이보다 높은 8000만원에 계약됐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은하마을 전용 47.40㎡도 매매가 1억8800원에 팔린 반면 전세는 이보다 1200만원 비싼 2억원에 거래됐다.

서울도 매매-전세 시세가 같거나 서로 역전한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한양 전용 60.06㎡는 지난달 2억7000만원에 매매 거래가 성사됐으나 전세는 1500만원 높은 최고 2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강서구 화곡동 세림아파트 전용 21.64㎡는 지난달 매매 거래가 1억5100만∼1억5200만원에 이뤄졌고 전세도 최고 1억5200만원에 계약됐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은빛2단지 전용 59.95㎡는 지난달 매매와 전세가가 모두 2억4000만원으로 동일했다.

이같은 역전 현상은 전세 수요는 많은데 상당수 월세 전환으로 전세 물건은 씨가 말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전세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72%, 서울은 70.9%로 1998년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매-전세 시세 역전 현상이 종종 나타나는 서울 성북구는 지난달 전세가율이 80.1%를 기록했고 강서구(77.8%), 동작구(77.4%) 등도 80%를 넘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깡통 전세'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깡통 전세는 전세가 매매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전세가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낮아지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은 매매가도 뒷받침되면서 집값보다 비싼 전세가 계약되고 있지만 경기가 나빠져 매매·전세가 급락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시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에선 전세금 반환보증 등의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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