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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국감] 아파트 불법개조 5년여간 7천건 육박…전실 불법확장 54%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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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아파트단지에서 벌어진 '불법개조'가 최근 5년여 간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00여 건에 이르는 불법개조가 적발된 뒤에도 아직 원상복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발한 아파트 불법개조는 6863건이다.

유형별로는 공용공간인 전실을 세대가 홀로 쓰고자 불법 확장해 적발된 경우가 3734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전실은 승강기에서 각 세대 현관까지 이르는 복도로 공용공간이어서 공용 면적에 포함된다.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공간을 한 세대가 독점해 사용하도록 개조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세대 현관문을 전실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옮겨달아 전실을 전유할 수 있게 만드는 개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전실 불법확장 다음으로 많이 적발된 불법개조는 법에 어긋나게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 등을 신·증축한 경우로 1675건이었다.

다른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 등 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비내력벽(건물의 뼈대를 지탱하지 않으면서 석고판·조립식 패널 소재로 된 벽)을 철거, 발코니 등을 확장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829건이었다.

법 규정을 위반해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나 조경시설을 주차장 등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는 351건이었다.

2010∼2015년 적발된 아파트 불법개조 가운데 32%인 2180건은 여전히 불법개조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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