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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LH, 동탄2신도시 백화점부지 롯데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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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표 이재영)가 경기도 동탄신도시 백화점 부지 입찰과 관련해 롯데컨소시엄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롯데컨소시엄은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최고가인 4144억원으로 최고가를 제출한 현대컨소시엄보다 약 587억원 낮은 금액인 3557억원을 써냈음에도 낙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는 현대컨소시엄보다 587억원 가량 낮은 액수를 써낸 롯데쇼핑(대표 이원준)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사전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방식을 바꾸는 등 사업자 공모 시 발표한 공모지침 22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관피아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롯데컨소시엄에 속해있는 소규모 설계회사 ㈜토문건축은 LH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 모여 설립한 설계회사"라며 "이 회사 4명의 대표이사가 모두 LH 출신이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피아가 작용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롯데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받아야 할 5점 감점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 2위를 차지한 롯데컨소시엄과 현대컨소시엄의 점수 차이는 2.39점이다. 만약 감점처리가 됐다면 최종 순위가 바뀌었을 수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LH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를 좌우 두면 이어서 12쪽을 사용하면서 규격제한 위반으로 5점 감점을 받아야 했지만 LH는 감점처리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LH는 논란된 페이지의 경우 도면이나 표가 아니고 페이지 산정에서 제외되는 목차와 설명부분이어서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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