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이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역할을 하게 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 2002년 서울시가 조사한 "원지동 부지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가 튀어나오면서다. 이 때문에 복지부와 서울시가 책임을 서로 떠 넘기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새 부지에 고인돌,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는 등 문화재 존재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로 인해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 2002년 서울시가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던 중에 실시했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다.
복지부는 결국 이 보고서로 인해 지난 5월 새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다 중단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이런 보고서를 알리지 않아 국립중앙의료원을 짓는 일에 차질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문화재 보존조치 등은 '의료원 신축사업자'인 복지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으므로 서울시가 따로 '알려줄 의무'도 없다는 게 서울시 얘기다.
양측은 해명자료까지 번갈아 내며 책임 공방중이다. 서울시가 먼저 지난 17일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2002년 문화재 지표보사 결과를 복지부에 따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의료원 신축 사업자로 변경 예정인 복지부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3일 뒤인 20일 해명자료에서 '충격적'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서울시 주장을 반박했다. 원지동 부지를 보존할 의무는 복지부가 아닌 서울시에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아직 복지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지 못했다"며 "별도로 시행자를 지정하기 전까지 시행자는 지자체장(서울시장)"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재 존재 때문에 건축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지역을 복지부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900억원에 매각하려 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서울시 입장이 계속 바뀐 점을 볼 때 국립의료원 이전에 협조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NMC)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뒤늦게 확보해 발굴조사가 불가피해졌다"며 "원지동 이전 현대화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