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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빚더미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몇년 전부터 김모씨는 매달 채무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며 빚에 허덕이는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5년 동안 자신이 세운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계획대로 완료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상당부분 면책돼 김씨는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빚더미를 청산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누리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일단 이 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5년 이내 계획된 기간 내 일정금액을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즉 채무 원금 합계가 1000만원이 넘어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법원의 심사를 통해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원 직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먼저 파악하게 된다.

김재주(법무법인 기여) 변호사는 "추심업체의 빚 독촉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빚에 허덕이는 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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