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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관리소장 임기보장 추진 논란

서울시 "2년 보장하자" 국토부에 건의

주민단체 "관리소장이 공무원이냐 반발"

서울시가 아파트관리소장의 임기를 2년 보장하자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입주민대표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사진은 관악산에서 바라본 서울시 전경.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아파트 관리소장도 임기를 보장해주자는 취지의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아파트입주민대표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에 이어 서울시까지 아파트 관련 이해관계의 한 당사자인 관리소장 측을 일방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의구심이 배경에 깔려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임기를 최소한 2년간 보장하는 규정을 주택법에 삽입하자는 취지의 건의서를 지난달 31일 국토부에 냈다.

관리소장들이 동대표들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준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빈번한 관리소장 교체는 업무파악 부족과 책임회피 등 관리소홀로 이어져 결국 입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이 때문에 관리소장이 해고될 염려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시가 정부에 주택법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연구에 들어가 5월 제출된 한국도시연구소(소장 박신영)의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보고서'를 이번 건의의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소장 임기제 도입에 찬반 설문조사 결과 관리소장의 84.2%와 입주민의 77.5%가 임기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아파트입주민들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회장 이재윤) 김원일 사무총장은 "관리소장은 입주민들이 돈을 주고 고용하는 일종의 직원 개념인데, 공무원처럼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서울시가 임기보장 도입 필요성으로 제기한 업무파악 부족과 책임회피, 그로 인한 입주민 피해는 동별 대표자 임기제한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서울시가 관리소장들을 통해 일방적으로 실시된 엉터리 여론조사를 근거로 뜬금없이 관리소장 임기보장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굳이 임기보장이 없어도 관리소장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0년 이상 같은 아파트에서 일하는 사례가 많다"며 "요즘은 관리소장이 되레 마음대로 아파트 행정을 좌지우지해 고용주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용주인 관리소장의 눈치를 보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입주민단체들은 국토부가 주민들이 직접 뽑는 동별 대표의 임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은 아파트 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전아연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19명을 포함한 국회의원 73명으로부터 동대표 중임 제한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제출했다.

전아연 관계자는 "집주인은 무보수 명예직인 동대표로 봉사하고 싶어도 임기를 제한하면서 피고용인인 관리소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해준다는 것은 사적자치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 원칙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규제"라며 "서울시가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정부에 건의했기 때문에 우리도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동대표 중임제한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지난 2010년 7월 관리비 등 공동주택 비리를 근절한다는 이유로 동대표 임기를 한번에 2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면서 요즘은 선거를 해도 나서는 입후보자가 없어 동대표를 뽑지못해 기본적인 관리행정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아파트 단지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동대표 자격 요건 중에 전과 여부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한 것도 주민대표를 뽑는 걸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법시행령은 동대표 선출 시 ▲금고 이상 실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중인 사람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동대표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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