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도 10억대 과징금…감리위 원안 수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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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금융당국이 23일 대우건설에 대해 38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2013년 12월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지 1년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대우건설이 3896억원 상당의 손실을 과소 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적된 사업장은 10곳으로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가 지적한 2450억원과 서울시 합정동 사업장 1446억원을 더해 산출됐다.
합정동 사업장은 세 차례에 걸친 감리위원회와 앞서 열린 두 차례의 증선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날 세 번째 증선위에서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대우건설은 시행사가 미분양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평가해 예상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공고된 상가분양 금액보다 분양 수입을 더 높게 평가하거나 지난 2012년말 2년이 넘도록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를 실제 분양된 평당 분양수입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행사의 상환능력을 과대 평가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대우건설 현직 대표이사인 박영식씨에게도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 기금을 3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또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하고 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대우건설 감사업무 제한 1년, 코스닥상장사 제외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양형 기준을 고려해 전·현직 임직원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