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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 당산철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남광토건(대표 최장식)은 서울메트로(대표 이정원)가 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당산철교의 세로보 균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해 최근 서울고법으로 환송하고 서울메트로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서울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당산철교는 지난 1984년 완공됐지만 세로보 1900여 개에 균열이 발생해 1996년 운행이 중단되고 철거됐다가 1999년 다시 개통됐다.

서울메트로(당시 서울지하철공사)는 1997년 부실 시공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시공사인 남광토건 등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