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브라켓 용접 부실로 결론…경찰, 관계자 10여 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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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지난 7월 31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브라켓 용접 불량과 이를 확인·검측하지 않은 공사 관리의 부실에 따른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경찰 측에서는 사고 현장 관계자 10여 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24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단국대 정란 교수)에 따르면 공사현장은 신세계건설이 시공, 동우이앤씨가 감리를 맡아 진행 중이다.
신축고사 현장 붕괴사고의 조사결과 작업자가 벽체 엄지말뚝과 브라켓을 연결하는 용접을 부실하게 했고 이로 인해 용접 부위가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시공하중을 견디지 못해 브라켓이 탈락했다.
정상적인 시공과정을 따르면 시공자(관리자)는 브라켓 용접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감리자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 공정(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야 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작업 중이던 인부 12명이 지하 7층으로 추락해 중상 1명, 경상 10명의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지하 5층 바닥슬래브 밑에 낙하 방지망이 설치돼 있어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사고 현장은 톱다운 공법으로 지하층 시공 중이었다. 지하 5층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벽체 엄지말뚝(기둥)에 용접된 철골보 지지용 브래킷의 용접부가 잘리면서 브래킷 위에 얹혀 있던 철골보가 브래킷에서 이탈했다.
이로 인해 철골보 및 슬래브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2명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민간발주 공사에서 발주자와 시공사가 같은 회사인 경우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고 계약까지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사고는 발주자와 시공사가 같은 계열사인데다 감리자를 직접 선정하면서 감리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사위는 또 공사현장 불시 현장점검 도입과 안전교육 강화, 설계도면에 시공 중 위험요소를 명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현재까지 분석한 원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건설현장의 공사관리 체계, 작업환경 등 근본적인 원인을 추가로 검토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붕괴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대구 동부경찰서는 공사 관계자 10여 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조만간 하청 용접업체 관계자 3∼4명, 감리업체·시공사 관계자 등을 모두 입건할 예정이다. 또 이 가운데 일부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7개 기관이 각각 조사한 결과를 받아 분석, 사고 원인으로 공통적으로 제시된 '용접 불량'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