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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청렴계약 위반했다고 입찰참가 제한 못해"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대법 "청렴계약 위반했다고 입찰참가 제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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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전력설비 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업무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다며 한국철도공사와 맺은 '청렴계약' 위반은 공공기관 등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기공사업체 E사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처분 사유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유"라며 "(철도공사가 맺은) 청렴계약 특수조건 위반은 공공기관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 경기 '일산선 화정역' 전력설비 개량 공사 담당 업체로 선정된 E사는 이듬해 3월 공사 부분에 대한 감사에서 공사감독자에게 총 10회에 걸쳐 5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E사는 철도공사가 청렴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철도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근거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E사를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며 E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공기관법 제39조2항은 '공기업 등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단체 등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 국가계약법에 의해 철도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에서도 자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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