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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주택 전월세 전환율 6%→5% 하향 조정

10월 서민주거안정 방안 확정 추진… 주택임대차보호법 연말까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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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이 6%에서 5%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에는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3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확정하고 법 개정에 들어간다.

국회는 지난해 말 전월세 대책을 중심으로 한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 조정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은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면서 합의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10월 열릴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인이 기존 계약 기간 내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위는 현재 '기준금리의 4배(기준금리×4) 또는 10%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방식으로 바꾸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시중 은행 금리와 주택시장의 전월세 전환율 등을 감안할 때 '5%'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1.5%인 것을 감안하면 기존 방식으로는 6%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5% 이내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준금리에 더하는 '알파(α)'값은 3∼4가 될 전망이다.

특위는 또 각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조정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집주인이 무리한 월세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면 적정 임대료 수준에서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 역시 임대기간 내에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만 적용되고 2년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 집주인이 월세를 과도하게 인상해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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