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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원가 불공정 행위 근절 나선다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허위·과장광고, 다른 학원을 비방하는 부당광고를 일삼는 학원가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선다.

공정위는 30일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부당광고 등 학원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시정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부당광고와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통신판매업자로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중도 해지시 환불 거부 등의 기타 불공정행위 등이 있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로 신고를 할 수 있다.

학원비 피해 등 불법 사교육행위 전반에 대해선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est.go.kr)'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학원비 환불 거부 등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알렸다.

직접 경쟁업체명이나 교재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학습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특징을 활용해 중상·비방하는 경우를 부당광고의 예로 들었다.

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강의 교재에 대한 청약철회(반품요청 등)에 대해 반품 배송비 이외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오프라인 강의에 온라인 강의를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행위도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수강료 환불 요구시 학원법상 수강료 반환기준을 확인할 것과 학원에 게시된 등록증 등을 통해 적법하게 등록한 학원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국 단일 상담망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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