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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신촌 봉원사 재산 관리는 조계종 권한"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서울 신촌의 대형사찰인 봉원사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권한은 태고종이 아닌 조계종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기도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조계종이 등기한 것을 말소해달라며 한국불교태고종봉원사가 대한불교조계종봉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불교계는 1954년부터 종단 주도권 등을 놓고 비구와 대처가 대립하다 정부 조정으로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통합종단을 구성했다.

봉원사는 조계종이 불교단체로 등록한 1962년 조계종 소속으로 등록됐지만, 봉원사 재적 승려들은 이에 반발해 1970년 봉원사 명칭을 한국불교태고종봉원사로 바꾸기로 결의했다.

이때부터 봉원사는 명의가 조계종이면서 태고종에서 계속 점유·관리했다. 포교도 태고종 임명 주지들이 했다. 조계종은 1964년부터 2001년까지 주지 14명을 임명했지만 봉원사 재적 승려들의 반발로 실질적인 직무를 하지는 못했다.

태고종은 조계종이 2010년 6월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등기하자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봉원사는 조계종이 불교단체로 등록을 마친 이후 조계종 소속 사찰로 관할관청에 등록됐다"며 "조계종에 봉원사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태고종 소속 주지와 승려들이 봉원사를 그간 점유·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조계종에 법적 권한이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라고 봤고, 2심도 태고종이 봉원사를 점유한 것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에 해당한다며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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