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여검사 성추행 의혹 부장검사 '총장 경고' 처분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대검찰청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재경 지검 소속 A부장검사에게 감찰위원회에서 총장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각종 비위의 조치로는 경고와 주의, 인사조치 등이 있다. 경고는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당사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기록에는 남는다.

감찰위원회에서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처리할 사안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검사는 올해 6월초 회식자리에서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감찰위에 회부돼 조사를 받아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