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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 도로점용료 부담 절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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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 진·출입로 도로점용료를 50%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일반 주택만 도로점용료 전액 감면이 시행되고 있으며 준주택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준주택의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오피스텔과 기숙사·고시원·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의 진·출입로는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한다. 또 기부채납 부지는 용적률 등 보상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한다.

건축물의 도로점용료 산정 요율은 현행 층수별 5~6.5% 차등 부과에서 4% 일률 부과로 인하된다. 또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은 10~30% 차등을 두던 것을 모두 10%로 낮췄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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