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국토부, 아파트 하자 판정 개정안 행정 예고

외벽균열 0.3㎜ 이하 누수되거나 CCTV 설치 안하면 하자 인정

>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앞으로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를 넘지 않더라도 누수를 동반하거나 철근 배근 위치에 균열이 생기면 하자로 인정된다. 주택·주차장법이나 설계도서가 정한 대로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CCTV 기능이 너무 낮아 전체·주요부분 식별·조망이 어려우면 하자로 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 뒤 11월 초 시행할 전망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외벽의 허용균열 폭이 0.3㎜ 미만이라도 누수 동반, 철근 배근 위치 균열 등은 하자로 인정된다. 미장과 도장 부위의 미세균열과 망상 균열이 미관상 지장 초래 시 하자로 보도록 했다. 그동안은 콘크리트 허용 균열을 0.3㎜ 이상만 규정했으며 균열 폭 0.3㎜ 이하의 미세균열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이슬 맺힘)가 발생하면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와 결로 발생 부위 마감재를 해체해 단열재 미시공,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될 때는 하자로 인정한다.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문 상·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고무판인 풍지판 등 시공 상태 불량이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않으면 하자로 보도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