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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주택시장 세제개선 요구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건설·주택시장 규제정상화를 위한 세제개선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산연은 11일 '규제 정상화를 위한 건설·주택 세제 주요 개선과제 검토'보고서를 통해 건설·주택 경기 호황기에 도입된 각종 세제들이 건설사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관련 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이 개선을 요구하는 세제는 법인세와 지방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등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PF대출 대위변제 손비 인정, 기업환류세제 공제확대 적용,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손금 불산입 규정완화 등을 요구했다.

지방세와 관려해서는 기부체납 목적 취득자산의 세금감면, 건축물의 범위기준 완화 등을 부가가치세에서는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과세규정완화 등을 요구했다.

건산연은 국외 건설근로자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등의 소득세법도 개정을 주장했다.

건산연 측은 그동안 각종 부담금 축소를 주장해왔으나 실제로 부담금이 완화된 것은 2014년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실장은 "건설 및 주택산업 관련해 시의성이 떨어지는 세제 개선을 검토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보다 더 큰 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4년 3월말 기준 상위 100개 건설사 중 47개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26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손실비용으로 인정해주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며 "직접적인 세수 수입과 근로소득세 등 간접적 세수효과 및 고용증대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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