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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協,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12일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회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뿐 아니라 현장 관련자,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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