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헌재 "친족간 성폭행 가중처벌 합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헌법재판소는 친족간 성폭행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특례법 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

형법상 성폭행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더 무겁다.

헌재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폭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친족 구성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친형의 사실혼 배우자를 성폭행했다 재판에 넘겨지자 해당 조항의 헌법소원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