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투신사망' 전 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인정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정기(당시 57세) 감사원 전 감사위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홍씨는 2011년 7월부터 감사원 인사와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맡아 감사원 감사위원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 피감,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감사,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부실감사 의혹 대응 등 민감한 사안을 지휘했다.

2012년 11월에는 감사원장 바로 아래인 감사위원(차관급)에 올랐지만 감사위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줄면서 과다한 업무에 시달렸다.

특히 새 원장 취임 직전인 2013년 11월부터는 불면증으로 우울증이 생겼고 급기야 매주 열리는 감사위원회를 진정제 기운으로 견뎌내야 할 상황이 됐다.

그는 결국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병가를 냈다. 병가 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 퇴직이어서 의사와 부인에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수차례 호소했다.

그해 3월 초에는 '4월10일 감사원장·감사위원 부부 만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는 '가고 싶다, 일을 그만두면 살고 싶지 않다'며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만찬일이 다가올수록 우울증은 급속히 악화했다. 그는 결국 만찬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만찬 당일 산책하러 나갔다가 부인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온 홍씨는 아파트 복도 계단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유족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겨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보상금을 요구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의 결과"라면서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복귀 압박과 부담감에 만찬일을 하나의 기준일로 정하고 상태를 호전시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더 큰 절망감을 느꼈고, 우울증이 급속히 악화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