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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최성을 인천대 총장 횡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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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업무추진비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최성을 인천대 총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최 총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최 총장을 입건할 당시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인천대 총장에게 적용했다"며 "인천대가 과거처럼 시립대였다면 적용할 수 있지만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돼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인천대 자체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로 국회의원 등의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산 것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장관급인 총장의 지위를 볼 때 금액이 적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총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자신의 업무추진비 800여만원을 교내 10여 개 부서에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6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총장은 이렇게 마련한 돈을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서 도서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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