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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고객 1000여명이 제기한 집단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홈플러스 회원 고객들 1074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이날 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 등에 팔아넘겨 23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사장 등을 지난 1월 기소했다.
이후 김씨 등은 지난 6월 "홈플러스 등은 고객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거래했고, 보험 마케팅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소비자 1명당 30만원씩 모두 3억2220만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이번 집단소송의 쟁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홈플러스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미리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냐는 것이다.
현재 홈플러스 측은 "법률상 수집된 개인정보를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라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검찰은 "고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을 경우 홈플러스 측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은 물론 집단소송을 제기한 고객 1074명에게 청구된 배상액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형사 재판의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덕준(아성 개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사건의 형사 재판 결과를 보고 민사소송의 결과까지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홈플러스 측과 검찰 모두 형사 재판에서 지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