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결혼생활 17년차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 최근 두사람은 성격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A씨가 위자료를 한푼도 주지 않겠다고 해 서로간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두사람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 가정법원에서 벌어질 법리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이혼소송을 하기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위자료는 일종의 피해 보상비며, 피해를 입힌 자가 피해를 입은 자에게 물어줘야만 하는 의무적인 보상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혼시에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후 양육비나 양육권, 재산분할 관련 소송에서도 어느 정도 이상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는 것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산정해야 할 법관의 판단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혼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명확한 사유가 필요하다. 사유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승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혼인파탄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서로를 믿고 사랑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므로 이 상태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내기 전에 어떤 것들이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지를 잘 알아둬서 수집해야 한다. 정신적·금전적·물리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사진, 진단서, 녹음 등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만 입증된다면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