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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티브로드·씨앤앰에 과징금 10억 부과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이 불법영업을 한 케이블TV 방송사 티브로드와 씨앤앰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 이익을 침해한 티브로드 및 계열 방송사에 총 5억9030만원, 씨앤앰 및 계열에 4억1620만원 등 총 10억6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 및 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방송상품 또는 방송무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조치를 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청자, 특히 노인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 조사하지 않은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필요 시 사실조사를 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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