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 인상 등 요구하며 28~30일 집단휴원…정부 '법 위반시 행정처분' 방침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내주 소속 민간어린이집의 '집단휴원'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아이를 민간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의 직장을 휴가내야하는 등 고민이 커지고 있다.
부모들은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집단휴원' 기간에 연차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볼지, 아니면 해당 기간 아이를 맡아줄 친인척을 알선하는 등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8∼30일 보육교사들이 연차휴가를 동시에 사용해 사실상 집단 휴원을 하는 방식의 집단행동을 할 계획이다.
이 단체에는 전국 1만4000여곳의 민간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회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수는 70만명에 달한다. 25일 연합회 측은 집단휴원에 소속 어린이집의 60%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회는 "정부와 여당이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보육료 지원단가가 동결된 것으로 반영됐다"며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 역시 편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 중 영아반의 보육료 인상은 정부와 여당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만,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 편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하도록 했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과 부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합회측을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 방침을 밝히며 민간어린이집들을 압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회측에 보육료 현실화와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약속하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삼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들이 휴가를 갈 때에는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이 대거 문을 닫는 집단 휴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만약 집단 연차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견되면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맞벌이를 하는 상당수 학부모들은 민간어린이집의 집단휴원을 이기적인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직장인 박경수(가명)씨는 "어린이집 휴원한다고 난리인데 부부가 모두 지방 출신이라 딱히 아이를 맞길 때도 없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해야 할지 심란하다"며 "지방에서 올라와 주변에 부모님이 떨어져 있는 나 같은 경우가 주변에 허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분당시 직장인 조성진(가명)씨는 "부모님도 직장을 갖고 있어서 갑자기 어디다 (아이를) 맡기고 출근해야할지 걱정부터 앞선다"며 "나 같은 사람을 위한 보육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거 아닌가 싶다"고 호소했다.
경기도 일산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주부 김경자(가명)씨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 한국민간어린이집 집회는 남일 같지 않다"며 "연차를 써야할 거 같은데 애꿎은 부모와 어린아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