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년 가까이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양육권 소송 등 여러가지 이혼 관련 소송을 진행하느라 심신이 지친 상태다.
정이 떨어진 두사람은 이혼 관련 소송들을 어여 마무리 짓고 새 삶을 살고 싶은 마음 뿐이다.
하지만 이 많은 이혼 소송들을 병합해 진행했을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은 보통 배우자 쌍방의 명의로 돼 있기보다는 일방의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혼인 전 혼인 이후의 특유재산(증여 및 상속된 재산, 혼인 전 일방으로 형성한 재산 등)을 가르기 위해 기여도를 따진다.
이때 많은 명의자들이 애초 분할 대상이 될 재산을 최대한 줄여 상대 배우자에게 덜 주고자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 행위를 재산은닉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를 할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혼하기 직전 이토록 악의적으로 상대방이 재산은닉을 해 본래 받아야 할 재산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분할 청구권자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재산명시제도다.
재산명시제도는 이혼재산분할 때 상대 배우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끔 하는 제도다. 재산명시를 명령 받은 배우자는 재산목록에 자신의 명의인 재산 이외 다른 사람에게 명의 신탁된 재산, 채무 역시 기록해야 하며 최근 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서면만으로 재산명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출석해 판사와 대면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이혼 후 자신이 얼마나 불할된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에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