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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특별 재판부 설치에 경실련 "대법 꼼수" 반발



대법 특별 재판부 설치에 경실련 "대법 꼼수" 반발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방안의 대안으로 대법원 내 상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 설치안이 법조계, 시민사회의 반대로 통과가 어려워지자 대법원이 부린 꼼수"라고 비판했다.

최근 대법원이 상고 특별재판부를 상고법원 설치안의 수정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번에도 대법원은 부처 협의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한 정부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절차를 회피한 것은 대법원의 야욕과 사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방법원장들이 지역에서 상고법원 홍보 등을 통해 입법 활동에 관여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제시할 수정대안에는 대법원 내 상고 특별재판부가 배당 사건을 대법원 소부나 전원합의체에 보낼 수 있고 대법원 소부나 전원합의체가 특별재판부의 선고 전 사건을 가져올수 있게 하는 직권이송명령제도의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상고법원제도가 4심제로 운영될 가능성에 대한 비난을 직권이송명령제도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관이 아닌 일반법관이 특별재판부 소속 판사로서 사건을 심리하고 이들의 임명을 상고법관 추진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에 따른다는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종심을 담당하는 법관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절차와 대통령 임명절차를 두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 현행 대법관 추보 추천위원회에 대법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고법관 추천위원회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의견이다.

상고 특별재판부가 담당할 사건의 분류기준이 불명확해 대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지고 전관예우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상고 특별재판부 역시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관들의 사적 이익만을 고려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권위 옹호를 고민하기 전에 대법관 증원과 같이 국민들의 사법적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상고심 제도 개선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상고법원 및 상고 특별재판부 설치안을 부결·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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