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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뇌물수수 혐의' 정옥근 전 해군총장, 2심에서도 혐의 부인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 회사 광고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를 약속했다고 지목된 참모총장 집무실과 실제 뇌물수수가 이뤄졌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일식집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8월 서울 영등포의 해군복지근무지원단 내 참모총장 집무실에서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예비역 준장 이모(62)씨에게서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1억원 수수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정 전 총장은 2009년 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이씨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이씨가 1심에서 집무실 구조에 대해 정 전 총장의 전속부관 및 경호관과 다르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깨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씨가 일식집에서 부관이나 경호관을 한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이 역시 부관의 평소 업무 수행방식과 달라 진술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 진술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일식집에서 이씨가 부관 등을 마주치지 않은 게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변호인은 "STX에서 뇌물성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뇌물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총장은 STX조선해양으로부터 2회에 걸쳐 3억8000만원을 요트회사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지급받고 STX엔진에서도 2회에 걸쳐 3억8000만원씩 총 7억7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이후 STX 뇌물 혐의 이외에 해군 정보함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총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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