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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LH, '심문고' 개설 등 업체 선정 공정성 강화

공모형 심사 내부직원 심사위원 비율 조정 표./LH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나 공모형 용지매각 업체 선정 심사 자격이 축소될 전망이다. 참여업체가 심사제도와 운영상의 개선의견을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무기명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LH는 업체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심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홈페이지에 '심문고(審聞鼓)'를 신설해 참여업체가 무기명으로 심사제도와 심사위원 등에 대해 평가하고 운영상의 개선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에 있는 심사위원 기피신청 대상은 참여업체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용역수행여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심사위원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이를 확대해 참여업체로부터 최대 7명까지 기피 신청을 받는다. 2명은 무조건 당해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나머지 5명은 3~5개 업체가 참여하면 공통기피율 50% 이상, 6개 이상 참여하면 30%이상인 심사위원은 심사를 할 수 없게 된다.

LH는 다양한 공모형 심사의 내·외부 심사위원 구성 과정에서 내부직원 심사위원 비율을 기존 45%에서 26% 수준으로 축소한다. 또한 공모제도의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 결선심사방식 변경, 1등 업체 평가 가중치 부여, 맞춤형 평가기준 적용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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