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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일 서울시청서 뉴스테이법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시청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 서울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0일에 이어 두번째다.

설명회는 뉴스테이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와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뉴스테이법 내용이 자세히 소개된다. 또 주택도시기금 융자 상한과 이율과 취득세·재산세·소득세 등 세제 지원, 민간제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 사업,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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