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 강당 4층에서 열린 뉴스테이법 설명회를 통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체되는 지역을 연말 공모로 추천받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조합 사업자 주도하에 사업이 이뤄지는 방식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의 뉴스테이법 정책 소개와 관련된 일문일답이다. 답변은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과 강태숙 뉴스테이 센터장 등이 차례로 했다.
―뉴스테이 시범 사업이 이뤄졌는데, 용적률 상향률과 용도변경 등은 이뤄졌나.
▲인천 청천 2구역 같은 경우 최초 용적률이 248%였는데 최종 용적률은 298%였다. 물량은 3500가구에서 5000가구까지 늘었다. 용도지역은 일반3종 주거지역이었다. 용도 지역 변경은 없었다.
―주택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도 사업 제안을 국토부에 하면 되나.
▲사업을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첫번째는 올해 12월 사업 정체 지역을 중심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두번째는 민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이 스스로 사업을 하고 임대사업자도 정해 정부에 제안하면 사업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세번째는 국가 지원 없이 조합 스스로 하는 방식이다. 12월 중 사업 방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대상 토지에 기존에 기존 분양받은 공공택지나 도시개발사업 토지 등도 제안할 수 있나
▲촉진지구 지정 이유가 그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변경해서 빨리 공급하기 위함이었다. 근데 이미 택지를 공급받았다는 것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지구계획 등)이 갖춰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촉진지구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절차를 보면 택지지구를 지정받고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바로 주택건설 승인 단계로 넘어간다. 사업계획승인은 따로 해야 하는 건가.
▲지구계획 승인은 그 땅에 어떤 용도를 구현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지구계획 승인이 난 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구계획 이후에는 토지조성 사업을 한 뒤 일정 기간 후 주택 공급 계획을 실현하면 된다.
―도시개발사업법은 촉진지구 지정이 안되나.
▲만약 그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상황에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촉진지구 지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도시개발사업법과 촉진지구를 동시에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뉴스테이 촉진지구 허가는 어느 쪽에서 받아야 되나.
▲촉진지구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 한다고 하면 경기도나 국토교통부에 하면 된다. 제안서의 반대 의견 등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도시개발사업법이나 택지지구 촉진법에 의해서 준공된 지역에 체육시설 용도 등으로 지정된 땅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
▲준공된 지구에 대해서는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긴 하다.하지만 100% 다 된다고 말하긴 어렵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택지지구나 도시개발사업법으로 만들어진 토지 중에는 호텔 용지, 장기 리츠된 것 중 노인 주택 용지 등 20~30년씩 방치된 사업이 중단된 토지가 많다. 그 경우 촉진지구 지정은 어렵나.
▲택지지구 인구나 기반시설 등이 충족이 된다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다.
―공동 사업이 진행될 때 공기업이 해야 하는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뚜렷하게 시행령에 명시된 것은 없다.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자의 협의하에 진행돼야 한다. 공동사업을 하더라도 조성사업까지만 같이 하고 이후에는 지분을 매각해서 건설사업은 임대사업자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종 일반 주거지역(사유지)이고 지구단위 계획이 승인난 상태다. 건축심의를 받고 분양할지 임대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만약 분양을 한 후 뉴스테이를 하려면 다시 관련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
▲아니다. 시범 사업에 한해서만 분양 용지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로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 그런 제한은 없을 것이다.